E-UMPRIVATEEQUITY

company

Overview

이음프라이빗에쿼티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전략 및 투자구조를 통해 다수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신뢰받는 운용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2010

    설립년도

  • 1조 5,829억원

    누적 운용자산

  • 23개

    총 펀드

  • 36건

    총 포트폴리오

  • 1조 3,699억원

    총 투자금액

HISTORY

    • 2010
      • 02커넥스파트너스(주) 설립

      • 12커넥스자원개발제1호 PEF 결성

    • 2011
      • 06커넥스신성장동력제1호 PEF 결성

    • 2013
      • 05이음프라이빗에쿼티(주)로 사명 변경

      • 06커넥스자원개발제1호 PEF 청산

    • 2014
      • 01이음바이아웃제1호 PEF 결성

      • 08서울수성이음 PEF 결성, 커넥스신성장동력제1호 PEF 청산

      • 09에코2014 PEF, KDBC이음제1호PEF 결성

    • 2015
      • 01KDBC이음제2호 PEF 결성

      • 11이음제2호 PEF 결성

      • 12KDBC이음제3호 PEF 결성

    • 2016
      • 01성장금융 PEF 결성

      • 03KDBC이음제4호 PEF 결성, 서울수성이음 PEF 청산

      • 08이음제3호 PEF 결성

      • 12이음바이아웃 PEF 청산

    • 2017
      • 02에코2014 PEF 청산

      • 06IBK이음제1호 블라인드 PEF 결성

      • 11KDBC이음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 2018
      • 04KDBC이음제3호 PEF 청산

      • 08이음제2호 PEF 청산

      • 11이음-KR 프로젝트공동투자 블라인드 PEF 결성

    • 2019
      • 02이음제4호 PEF 결성

      • 10이음제5호 PEF 결성

      • 12이음제6호 PEF 결성

    • 2020
      • 04이음제4호 PEF 청산

      • 12이음제7호 PEF 결성, KDBC이음제1호 PEF 청산
        KDBC이음제2호 PEF 청산

    • 2021
      • 02이음제3호 PEF 청산

      • 05KDBC이음제4호 PEF 청산

      • 12이음넥스트스테이지제1호 블라인드 PEF 및
        이음넥스트스테이지제1-1호 블라인드 PEF 결성

    • 2022
      • 01에코2022 PEF 결성

      • 02이음제5호 PEF 청산

      • 07프리미어이음에코 PEF 결성

      • 12KDBC이음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청산

    • 2024
      • 06성장금융 PEF 청산

STEWARDSHIP CODE

원칙 0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이음프라이빗에쿼티(이하 ‘이음PE’)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9조의 15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이하 ‘PEF’)를 운용함에 있어 수탁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음PE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설립한 PEF를 운용함에 있어 PEF에 출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PEF 결성, 운영 및 청산 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음PE는 수탁자로서 관련 법규, 정관/규약 및 내부투자업무규정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내용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0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음PE는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임직원준수사항’, ‘윤리규정’의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내부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감독 및 개선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음PE는 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특정 PEF와 타 PEF 간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거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되는 경우, 준법감사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음PE의 이사회는 회사 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인 이해상충 방지 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칙 0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음PE는 투자대상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자금 현황, 영업현황 및 기타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보고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음PE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경영진(사외이사, CFO 등) 선임 또는 이사회, 주주총회, 내부 위원회를 통해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음PE는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파견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사업전략수립 지원, 재무/세무 자문 등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거래처 소개 등 마케팅 전략 수립과 영업 활성화 지원 및 IPO와 M&A 방안 제시 등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칙 0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음PE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회사 성장의 비전, 경영전략, 핵심과제 및 세부실행 방안 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 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투자대상회사와의 동반자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음PE는 투자업무 각 단계(투자 의사결정, 투자 계약 및 자금 집행, 사후관리, 회수, PEF 신설, 운용, 해산) 별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내부투자업무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평가기준에 따라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내부 보고 및 투자계약서에 근거한 조처를 취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칙 0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음PE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위원회, 간담회의 의결권 행사에서 PEF 및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음PE는 투자대상회사 보유 주식 의결권 전부에 대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기반으로 면밀한 검토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음PE는 의결권 행사 여부와 행사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사안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 및 펀드 정관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PEF 운용사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 관련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 0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음PE는 관련 법규 및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투자/미투자자산 현황,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음PE는 정기사원총회 및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임시사원총회 개최 등을 통하여 PEF 운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 0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음PE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PEF 투자 및 M&A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지식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쌓아온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 기업구조조정 및 M&A 등 PEF 운용을 위한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음PE는 우수한 운용 인력의 전문성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세미나, 워크샵 개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음PE는 임직원들이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 책임자 신상용 부대표 / 임원
  • E-MAIL sy.shin@eumpe.com
  • 담당자 권혁진 이사 / 리스크 담당
  • E-MAIL hj.kwon@eumpe.com